트립시티(TripCity) 유료 서비스의 환불 기준입니다. 결제 경로에 따라 처리하는 곳이 다릅니다.
한눈에 보기
| 상황 | 결과 |
|---|---|
| 결제 후 30일 이내 환불 요청 | 전액 환불 (이용 여부와 관계없이) |
| 기간이 정해진 이용권(예: 그룹 이용권)을 30일이 지나서 해지 |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환불 |
|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결제 |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하면 전액 환불 |
| 회사 사정으로 서비스를 못 쓴 경우 | 못 쓴 기간만큼 환불 또는 연장 |
제1조 결제 경로별 처리
| 결제 경로 | 판매자 | 환불 요청 |
|---|---|---|
| 국내 결제 (원화) | 주식회사 하이퍼리얼리티 | contact@tripcity.im 또는 서비스의 결제 설정 |
| 해외 결제 | Paddle.com (판매 기록자) | 영수증 메일의 링크 또는 paddle.net. 회사에 요청해도 Paddle 로 처리합니다 |
제2조 청약철회 (30일 전액 환불)
- 결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하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환불합니다.
- 같은 회원이 같은 상품에 대해 이 전액 환불을 반복해서 요청하면 두 번째부터는 제3조를 따릅니다.
제3조 30일이 지난 뒤
- 기간이 정해진 이용권(예: 그룹 이용권의 유지 기간)은 해지를 요청한 날부터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환불합니다.
- 환불액 = 결제 금액 × (남은 일수 ÷ 전체 이용 일수)
- 예: 5년(1,826일) 유지되는 29,000원 그룹 이용권을 1년(365일) 쓰고 해지 → 29,000 × (1,461 ÷ 1,826) = 23,203원 환불 (원 단위 미만 버림)
-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1회 구매 이용권은 결제 후 30일 동안 제2조로 전액 환불받을 수 있고, 그 뒤에는 제4조·제5조의 경우에 환불합니다.
- 회사가 정기결제(구독) 상품을 도입하면 해지·환불 기준을 이 정책에 더해 시행 7일 전에 알립니다.
제4조 미성년자 결제의 취소
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했다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결제를 취소할 수 있고, 회사는 전액 환불합니다. 다만 이용약관 제4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. 취소를 요청할 때는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제5조 회사 사정에 의한 환불
- 회사의 귀책으로 연속 24시간 이상 또는 한 달에 누적 72시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면, 이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요금을 환불하거나 이용 기간을 늘려 드립니다.
- 회사가 서비스를 종료하면 기간이 정해진 이용권은 남은 기간의 요금을 일할 계산해 환불합니다.
- 회사가 회원의 약관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. 다만 남은 기간 요금은 제3조의 기준으로 정산합니다.
제6조 사용량 상품
해당 없음 (현재 쓴 만큼 차감되는 상품은 없습니다).
제7조 환불 방법과 기간
- 환불은 결제한 수단으로 돌려드립니다. 결제 취소가 불가능하면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합니다.
- 회사는 환불을 결정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(결제 취소 요청)을 합니다. 카드사·결제사의 처리 기간에 따라 실제 반영은 며칠 더 걸릴 수 있습니다.
- 해외 결제의 환불 시점과 방법은 Paddle 의 정책을 따릅니다.
제8조 문의
- contact@tripcity.im
- 주식회사 하이퍼리얼리티 · 0507-0178-7546 ·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36길 6-1, 2층 엠874호
부칙
이 환불정책은 2026-10-12부터 시행합니다.